싱가폴유학전문 신세기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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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한국인은 한국 · 싱가폴 양국간의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간의 관광 ·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없이 싱가폴에 체류할 수 있지만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비자는 싱가폴 이민국에서만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싱가폴 비자의 종류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동반비자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비자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Student Pass)
4주 이상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입국할 때는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보증(스폰서)이 필요합니다.
  • 취득기간 : 정규 학교(유학기간내), 어학원(등록기간내)
  •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불가
  • 출석률 90% 이상 항상 유지: 90% 미만은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Employment Pass, Special Pass, Work Permit)
월 급여 S$3,300이상이어야하며, 동반 가족(Dependent Pass)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EP 발급 조건
  • 싱가폴의 회사에서 잡 오퍼(Job Offer)를 받은 경우
  • 회사의 관리직, 임원직 이거나 전문직종 종사자
  • 대학교의 학위, 전문 자격증 등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

EP 비자 기간
처음 신청시 최대 2년, 연장신청시 최대 3년의 기간으로 발급이 됩니다.

※ SP
월급여 S$2,200이상이어야 하며, 동반가족( Dependent Pass)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WP (Work Permit)
월급여 조건은 없으며, 동반가족( Dependent Pass) 비자 신청 불가능 합니다.
건설, 제조, 해양산업, 가공, 서비스 산업으로의 근로 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반가족비자, 보호자비자(Dependent Pass)
보호자비자 : 학생비자로 싱가폴에서 유학 시 동반하는 조모나 모친, 형제자매의 경우 동반비자를 발급 받을 수가 있으며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보증(스폰서)이 필요합니다.
학생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싱가폴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비자
EP, SP 소지자의 배우자,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는 동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P, SP 소지자는 월 S$5,000의 수입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Long-term Visit Pass : EP소지자의 동거인, 21세 이상 미혼 장애 자녀, 21세 이하 미혼 양자녀, 부모님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 EP소지자가 월 S$10,00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비자 (EnterPass-Entrepreneur Pass)
외국인이 싱가폴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신청하는 비자로서 반드시 사업 계획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처음 신청시는 2년까지 2회 이상 부터는 3년까지 비자기간이 주어지며 2회 발급시 부터는 사업실적등이 신청서에 첨부 되어야 합니다. 동반가족은 D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 발급시20세 이상의 현지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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